인천항을 입.출항하는 대부분의 선박들이 항해과정에서 발생한 폐유를
처리업체에 의뢰하지 않고 공해상에 마구 버리고 있어 해양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
특히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은 입.출항 선박들에 대한 폐유처리 의무
규정이 없어 선주들이 당 15만원인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바다에 폐유를
마구 버리고 있는등 해양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9일 인천지방해운항만청등 관련 기관과 업체들에 따르면 현재
인천항에는 연간 평균 2만여척의 선박이 입.출항하고 있으나 이들 선박
가운데 인천지역 폐유처리업 체에 폐유처리를 의뢰한 것은 올들어
지금까지 51건 1천5백여t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것.
이같은 원인은 대부분의 선사들이 선박의 속도와 배출량등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공해상에서 폐유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선박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 약(MARPOL)"을 악용, 해경 경비정의
눈을 피해 불법으로 폐유를 버리고 있기 때문 으로 풀이된다.
폐유 처리업체 관계자는 "선박의 폐유처리를 의무화하지 않을 경우
선박들의 폐 유 무단 배출행위가 계속돼 해양을 크게 오염 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