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관세청 정차 신축비용 가산금에서 조달...관련법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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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의 가산금을 국세청과 관세청의 청사 신축비용에 전용할 수
있게돼 국세청과 관세청의 오랜 숙원이던 "세무관서 청사난 해소"의 길이
열리게 됐다.
29일 국세청과 관세청에 따르면 국.관세의 체납가산금 가운데 일정액을
각각 국세청과 관세청 청사 신.개축 비용으로 전용토록 허용하는
"정부청사시설 관련 특별 회계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지금까지 일반회계에만 의존하 던 청사 신.개축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전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이 법의 시행기간인 93년부터 2천2년까지 10년간
지방국세청과 전국 일선세무서 청사에 대한 대대적인 신.개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전국 세무관서 청사 1백37개 가운데 21년 이상된 노후 청사가
34개, 다른 건물에 세들어 있는 청사가 14개로 모두 48개가 임차, 또는
노후 건물이다.
여기에 내년에 새로 신설될 서울의 대방세무서등 7개 세무서가 모두
자체 건물이 아닌 임차 건물을 이용할 예정이어서 임차 세무관서 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서울의 효제세무서는 건축한지가 59년, 을지로 세무서는 58년이나
되는 노후건물을 이용하고 있어 민원인들에게 주차난 등 여러가지 불편을
언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임차세무관서의 증가로 국세청은 청사 임차료로만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사용했고 내년에는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청의 체납가산금의 규모는 올해 약 6백20억원, 내년에는
8백22억원에 각각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국세청은 이 가운데
일정액을 청사비용으로 전용해 사용한다는 것이다.
시청이나 구청 등 지방정부 청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에서
재원을 마련, 신.증축하는 사례가 많으나 중앙정부청사 신.개축 재원을
특별회계에서 조달토록 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관세청에 앞서 검찰과 법원이 청사 신축비용 조달을 위해
특별회계에 편성된 벌과금의 일부를 전용한 사례가 전부라는 설명이다.
있게돼 국세청과 관세청의 오랜 숙원이던 "세무관서 청사난 해소"의 길이
열리게 됐다.
29일 국세청과 관세청에 따르면 국.관세의 체납가산금 가운데 일정액을
각각 국세청과 관세청 청사 신.개축 비용으로 전용토록 허용하는
"정부청사시설 관련 특별 회계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지금까지 일반회계에만 의존하 던 청사 신.개축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전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이 법의 시행기간인 93년부터 2천2년까지 10년간
지방국세청과 전국 일선세무서 청사에 대한 대대적인 신.개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전국 세무관서 청사 1백37개 가운데 21년 이상된 노후 청사가
34개, 다른 건물에 세들어 있는 청사가 14개로 모두 48개가 임차, 또는
노후 건물이다.
여기에 내년에 새로 신설될 서울의 대방세무서등 7개 세무서가 모두
자체 건물이 아닌 임차 건물을 이용할 예정이어서 임차 세무관서 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서울의 효제세무서는 건축한지가 59년, 을지로 세무서는 58년이나
되는 노후건물을 이용하고 있어 민원인들에게 주차난 등 여러가지 불편을
언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임차세무관서의 증가로 국세청은 청사 임차료로만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사용했고 내년에는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청의 체납가산금의 규모는 올해 약 6백20억원, 내년에는
8백22억원에 각각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국세청은 이 가운데
일정액을 청사비용으로 전용해 사용한다는 것이다.
시청이나 구청 등 지방정부 청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에서
재원을 마련, 신.증축하는 사례가 많으나 중앙정부청사 신.개축 재원을
특별회계에서 조달토록 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관세청에 앞서 검찰과 법원이 청사 신축비용 조달을 위해
특별회계에 편성된 벌과금의 일부를 전용한 사례가 전부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