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1단계 금리자유화대상에 포함된 만기 2년이상 회사채의 발행
수익률을 현행 수준에서 동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재무부관계자는 "회사채의 주종을 이루는 3년만기 회사채의
발행수익률을 현행 연 18.07%로 유지하되 앞으로 있을 금리의 완전자율화에
대비하기 위해 표면금 리를 올리고 인수주선수수료는 낮추는 등
발행수익률의 구조만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업계의 채권인수담당 실무자들은 이와 관련, "3년만기 회사채를
기준으로 표면금리는 연 15.0%에서 17.2-17.6%로 인상하는 대신
인수주선수수료는 발행금액의 7%에서 1-2%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가장
유력시된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회사채 발행수익률은 실세금리와의 격차가 1-1.5%
포인트에 불과해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가장 실세에 근접해있는데다 이를
인상할 경우 다른 금융 상품의 금리인상을 선도할 가능성이 높아 회사채
발행수익률 만큼은 현수준을 유지 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수주선수수료를 대폭 낮추고 대신 표면금리를 인상한 것은
외국자본 유입 및 금리추이에 따른 통화관리의 신축적 운용 등으로 금리가
낮아지거나 추후 금리가 완전자율화될 때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증권 등 관련업계의 채권인수.운용담당 실무자들로 구성된
사채 발행인수실무협의회에서 조만간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표면금리와 인수주선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결정한 뒤 12월 발행신청분(내년
1월납입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증권, 투신 등 회사채인수기관이 발행수익률과
실세금리(유통수익률)와의 격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인수한
사채의 일부를 발행기업에 떠넘기는 리턴(일종의 꺾기) 관행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