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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재산취득 가액 합산, 증여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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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지난 88년 이후 90년 말까지 3년간 부동산.주식 취득금액이
    국세청이 정한 일정 기준을 넘는 사람 가운데 증여혐의가 짙은 1만7천3백
    여명을 선정,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매년 미성년자나 부녀자 등이 거액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해 증여혐의가 있을 경우 자금출처조사 등을
    실시해왔지만 3년간의 주식 및 부동산등 취득금액을 합산해 이를 기준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정부의 상속.증여에 관한 세무관리
    강화방침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최근 조사대상자들에 대해 자금출처를
    묻는 우편질의서를 발송했다.
    자금출처 우편질의서에 대해 25세 이상은 취득가액의 80%까지 구체적인
    자금원을 기재하지 못할 경우, 그리고 25세 미만은 90%까지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할 경우 정밀조사를 거쳐 증여세등을 추징할 방침이다.
    88년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는 토지, 주택은 물론 콘도. 골프회원권
    등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
    국세청관계자는 "88년 이후 3년간 주식과 부동산등 취득재산의 누적
    금액이 조사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여명에 이르지만 이들의
    소득세 신고금액 등을 감안해 증여혐의가 짙은 사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부녀자나 미성년자가 일정액 이상의 주식 및
    부동산을 취득 했을 경우는 거의 예외없이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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