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들이 재산운용준칙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을
지키지 않는 등 자산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부적격 임원을 임용하거나
보험금 횡령 및 일수모집을 계속하고 있으며 손해보험회사들도 특별이익
제공등 모집질서 문란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영업중인 생보사와 손보사를 대상으로
최근 서면 및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중 상당수가 불건전하게
자산을 운용하거나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내고 보험감독위원회를 통해
1개사는 기관경고하고 21건을 무더기로 징계조치 했으며 59건은 주의 및
시정토록 했다.
보험감독원의 검사결과 코오롱매트 등 4개사는 매년 기업대출금
증가액의 35%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해야 되는데도 기준보다 3.8-13.2%
적게 지원했고 충북생명 등 13개사는 총자산의 20% 이상을 채권으로
보유해야 되는데도 이보다 1.8-53.3%나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태평양생명과 대전생명, 부산생명 등 3개사는 모집계약의
유지율이 지도비율에 미달, 대기업에 대한 대출과 모집인 등록을
제한받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자산 및 모집인을 관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남생명은 보험사 임원선임 기준에 정해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사를 감 사로 선임하고 관리점포를 불법으로 설치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와함께 흥국생명은 일부 모집인이 계약자의 보험료를 대납해주고
이를 수년간에 걸쳐 일일 수금하는 등 표준사업 방법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일수모집을 하고 보험료를 횡령하거나 대출이자의 연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등 부적절한 영업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보사 가운데 현대해상은 직원이 모집한 화재보험을 대리점에서
인수한 것처럼 경유처리해 이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으로 제공하고
대한화재는 보험금을 규정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불건전 모집행위를
계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