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2월 2일자로 우선심사처리요령을 개정, 공해방지분야의
출원서류 가운데 국.공립연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외하고 환경처장관의
추천서만을 첨부토록 했다.
특허청은 또 우선심사처리기간을 40일 이내로 규정해 처리속도를
높이는 한편 그동안 "훈령"으로 운영하던 우선심사처리요령을 "고시"로
변경, 관보에 게재토록 했다.
우선심사제도는 모든 심사가 심사청구일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에 반해
국익 또는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출원에 우선해 심사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