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예결위계수조정소위와 재무위전체회의를 열어 총규모
33조5천50억원의 새해예산안에대한 삭감규모를 절충하는한편
세출예산삭감에 따른 소득세법개정문제를 협의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다.
민자당은 이날중 예결위소위활동을 끝내고 2일 상오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한후 하오의 본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나 소위에서의
조정작업이 난항을 겪을 경우 휴일인 1일하오에 소위를 속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날 계수조정소위에서 민자당측은 1천4백50억원 규모의 순삭감안을
제시하면서 야당측이 예산안의 합의처리에 협조할 경우 2천억원선까지
양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측은 이에대해 전날의 5천억원선 삭감주장에서 다소 후퇴,예산의
1%인 3천4백억원선의 순삭감이 이뤄져야한다고 맞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따라 여야는 각각 당지도부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삭감수준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2천5백억원선으로 의견접근이 되고있는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야당측은 자신들이 제안해 현재 재무위에 계류중인 7개세법안에대한
부분통과를 사전보장해주지않을 경우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버텨
공전될것으로 보이던 재무위는 이날 하오4시 가까스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찬반토론후 표결처리하려는 민자당과 세법개정으로 국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해줘야한다는 민주당측이 맞서 회의운영에 난항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