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수신및 외국환거래약관이 새롭게 정비돼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은행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온 금융관행및 약관이
거래자와의 계약체결을 원칙으로 하고 약정체결시 주요내용및 유의사항을
은행이 고객에게 설명해야하는등 소비자보호차원이 대폭 강화된다.
은행감독원은 개정약관이 약관내용을 충분히 파악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고객들은 거래전에 개정약관을 미리 알아두는게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수 있다고 밝혔다.
고객들이 은행거래시 유의할 사항은 예금거래와 관련된 약관은
수신거래기본약관과 개별약관으로 구분돼 있으며 통장이나 증서에는
당해예금의 특별한 사항만 기재돼있다는 점이다.
또 새약관은 은행으로부터 통장이나 계산서.거래내역명세서등을 수령한
즉시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고객들은 거래후 즉시 현장에서
확인하고 은행의 착오등으로 잘못처리된 것을 발견했을때는 즉시 이의
정정을 요청해야한다.
은행감독원은 이와함께 약관내용을 쉽게 읽어볼수 있도록 객장내
약관열람대를 설치,약관을 비치하고 있으며 약관내용중 중요내용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뚜렷하고 분명하게 표시했다고 밝히면서 필요시 고객들은
약관교부를 요청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또 약관내용을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에 대해선 은행원에게 설명을
요청하는 노력을 기울일것을 당부했다.
<송재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