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25cc이하 오토바이 등록세 면제...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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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1월1일부터 지방세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배기량1백25 이하
소형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등록세가 면제되며 비과세해오던 의료법인은
과세대상으로 전환된다.
2일 내무부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가격에 3%의 등록세를 부과하고있는
배기량1백25 이하 이륜자동차는 농어민이나 도시의 영세사업자등이
활용하는 생활필수품인점을 감안,등록세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했다.
반면 국세에서는 수익사업으로보아 과세하면서도 지방세에서는
비과세해오던 의료법인의 의료사업은 국세와의 조세형평및 공평과세원칙에
의해 과세로 전환키로했다.
또 자영농지나 임야취득때 종전엔 농지는 6천평,임야는 6만평까지 취득세
등록세를 50%경감해오던 것을 내년부터는 농지9천평,임야9만평까지로
기준면적을 확대,자경농민의 영농규모적정화를 통해 농업생산향상을
지원키로했다.
내무부는 지방세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결됨에따라 이같은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중 국무회의
의결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소형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등록세가 면제되며 비과세해오던 의료법인은
과세대상으로 전환된다.
2일 내무부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가격에 3%의 등록세를 부과하고있는
배기량1백25 이하 이륜자동차는 농어민이나 도시의 영세사업자등이
활용하는 생활필수품인점을 감안,등록세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했다.
반면 국세에서는 수익사업으로보아 과세하면서도 지방세에서는
비과세해오던 의료법인의 의료사업은 국세와의 조세형평및 공평과세원칙에
의해 과세로 전환키로했다.
또 자영농지나 임야취득때 종전엔 농지는 6천평,임야는 6만평까지 취득세
등록세를 50%경감해오던 것을 내년부터는 농지9천평,임야9만평까지로
기준면적을 확대,자경농민의 영농규모적정화를 통해 농업생산향상을
지원키로했다.
내무부는 지방세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결됨에따라 이같은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중 국무회의
의결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