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1일부터 지방세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배기량1백25 이하
소형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등록세가 면제되며 비과세해오던 의료법인은
과세대상으로 전환된다.
2일 내무부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가격에 3%의 등록세를 부과하고있는
배기량1백25 이하 이륜자동차는 농어민이나 도시의 영세사업자등이
활용하는 생활필수품인점을 감안,등록세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했다.
반면 국세에서는 수익사업으로보아 과세하면서도 지방세에서는
비과세해오던 의료법인의 의료사업은 국세와의 조세형평및 공평과세원칙에
의해 과세로 전환키로했다.
또 자영농지나 임야취득때 종전엔 농지는 6천평,임야는 6만평까지 취득세
등록세를 50%경감해오던 것을 내년부터는 농지9천평,임야9만평까지로
기준면적을 확대,자경농민의 영농규모적정화를 통해 농업생산향상을
지원키로했다.
내무부는 지방세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결됨에따라 이같은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중 국무회의
의결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