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매년 2회에 걸쳐 상반기와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쨋날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전산매매종목지정시기를 연 1회로 축소,매년
개장일(1월3일)에 결정하도록 했다.
2일 증권거래소발표에 따르면 전산매매종목지정요건중 일평균
거래량산출기간도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됐다.
증권거래소는 현재 일부종목이 매매체결시스템의 장애로 전장종료때까지
정상적인 매매체결이 불가능할 경우 전장종료와 동시에 매매체결을
마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전장이 끝나더라도 복구가 예상되는
경우 매매거래시간을 후장시작전까지 연장시켜 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