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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농산품및 공산품에 조정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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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는 중국산농산물과 공산품 등 16개품목에
    대해 현재보다 2-3배가량 높은 조정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3일 상공부, 농수산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과 회의를 갖고
    조정관세 부과대상품목 및 세율을 잠정 확정, 관세심의위원회와
    산업정책심의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말이나 내년초에 시행키로
    했다.
    이날 실무자회의에서는 상공부와 농수산부가 중국에서 낮은 가격으로
    대랑수입 되어 조정관세부과를 요청해온 농산품 11개,공산품 10개품목중
    고사리, 당면, 표고 버섯, 곶감, 대나무제품, 완구, 도토리, 조화,
    작업용장갑 등 16개품목에 대해 현행 기본관세율에 추가로 20%에서 최고
    90%까지 조정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들 중국산 수입품은 올들어 지금까지 약 3천만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무역적자는 올들어 8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조정관세는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는 품목에 대해 현행 기본관세율을
    2-3배이상으로 올리는 것으로 이 관세가 부과될 경우 대상품목의 관세율은
    현행 20%이내에서 최고 1백%까지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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