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시범단지 아파트당첨자 가운데 해외영주권소지자등 무자격자 3명의
계약이 또다시 취소됐다.
건설부는 4일 분당시범단지 1차입주대상자 2천4백76가구에 대한
실입주확인조사과정에서 해외영주권소지자로 밝혀진 2명과
외국시민권취득자 1명등 3명에 대한 계약을 취소토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분당신도시아파트 당첨자중 투기혐의등 자격미비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반납된 아파트는 모두 6가구로 늘어났다.
이번에 계약이 취소된 아파트와 당첨자는 삼성104동 202호(22평형)
이연씨(90년1월19일 이민출국) 한양302동 401회(47평)
강보원씨(91년3월27일 이민출국) 한양310동
505호(50평형)정진원씨(외국시민권취득)등이다.
건설부는 이들에 대한 계약취소조치와 관련,해외영주권소지자의 경우
우리나라국적을 보유하고있다고 해도 국내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이므로
실수요자로 인정할수없으며 외국시민권 취득자의 경우는 이미 국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역시 아파트를 분양받을 자격이 없다고 계약취소사유를
밝혔다.
이에앞서 분당신도시 아파트당첨자 가운데 1가구가 전매혐의로 적발돼
계약취소됐으며 2가구는 해외이민및 지방전출등으로 자진반납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