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공단입주업체들의 하도급거래가 대부분 3개월이상어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중소업체들의 자금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구미수출산업공단이 공단내 대기업계열의 중소기업 47개사를 대상으로
모기업과의 하도급 거래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금을 지급받는
업체가 5.4%인 3개사에 불과한반면 3개월어음이 85.1%인 40개사,4-6어음이
6.4%인 3개사,2개월어음 1개사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하도급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대기업이 수급기업에 제품을
위탁판매한 경우 제품수령일로 부터 60일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어 이지역에 아직도 그릇된 하도급관행이 성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 중소업체들은 시중에서 20-25%의 고리로 어음할인을
하는가하면 이같은 할인마저도 여의치않아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대해 구미공단관계자는 "영세한 수급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지속적 교육과 홍보를 통해 거래 당사자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구미공단내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설립,공정거래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수급기업들이 모기업의 경영방식에서 탈피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다양한 판매선을 확보하는 것이 공정한 하도급
거래 풍토조성의 요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