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연간 국세 체납규모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말 체납정리를 강력히 실시하고 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89년 6천7백억원이었던 국제체납 누적액이
지난해말에는 8천2백억원으로 늘어났고 올해들어서는 10월말 현재 지난해
수준을 넘어서는등 체납누적액이 갈수록 불어나 연말까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올해말까지 국세체납누적액규모를 지난해말 수준이하로
줄인다는 방침아래 압류재산중 은행 예.적금의 국고환수는 물론 부동산의
공매처분등 체납처분조치를 강력히 실시하라고 최근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다.
국세청은 우선 은행 예.적금과 주식이나 국.공채등 현금화하기 쉬운 각종
채권이 압류되어있는 경우는 이를 바로 국고로 환수시키고 압류된 부동산은
세무서장의 판단에따라 성업공사등에 매각을 의뢰해 체납세금을 환수토록
지시했다.
또 일선세무서의 과장급이상이 직접 관리토록 되어있는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액과 장기체납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조기 환수할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그밖에 세금부과에 대해 불복청구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체납액에
대해서도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이 끝난 부분은 물론 행정소송중이라
하더라도 재산권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중히 검토해 강력한
체납정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