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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훈피고인에 징역7년, 자격정지 3년 구형...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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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련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자살방조)로
    구속 기소된 이 단체 총무부장 강기훈피고인(27)에게 징역 7년.자격정지
    3년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형사1부 신상규검사는 4일오후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노원욱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 결과, 유서의 필적이 강피고인의 필적으로 밝혀진 이상 이같은
    강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 만으로도 자살방조 행위에 해당된다" 며
    강피고인에게 자살방조및 국가보안법위반죄 (이적단체가입등)등을
    적용,이같이 구형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 기소된 지 4개월 22일,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여만에
    결심을 마치고 1심 선고만을 남겨놓게 됐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 국과수의 필적감정결과 유서의 필적은 숨진
    김씨의 필적이 아닌 강피고인의 것으로 명백히 밝혀졌으며 전민련이 김씨의
    것이라고 검찰에 제출 한 수첩의 필적도 유서의 필적과 동일한 강피고인의
    것으로 드러나 강피고인이 유서를 대필했음은 움직일수 없는 사실로
    인정된다"면서 "더욱이 숨진 김씨의 여자친구인 홍성은씨의 법정증언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비춰 강피고인이 유서를 대필해놓고 그 범행을
    은폐하려했던 점이 인정돼 이 부분 또한 공소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강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결심에 이르기까지 많은
    거짓말을 했고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해선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부인하다 때때로 불합리하고 모순된 진술을 한 점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정황증거"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와함께 "자살관여죄의 ''교사'' 또는 ''방조''는 남의 자살행위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 수단.방법에 제한이 없고
    명시적이든 묵시적 이든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통설"이라며
    "강피고인이 김씨의 분신결행을 용이하게 할 의도로 유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자살방조행위가 될 뿐 아니라 분신자살을 미화하고
    사후 장례의식등 모든 문제를 전민련과 ''강경대사건 대책위''에서
    책임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분신자살의 결심과 결행을 용이하게
    도와줬 기 때문에 명백히 자살방조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재판과정에서 숨진 김씨의 필적이라며 제출한 각종
    증거와 관련," 강피고인의 일부 변호사가 일부 참고인들로 하여금
    검찰조사시 허위진술을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난 이상, 이들이 제시한
    증거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후 " 따라서 변호인단이
    내놓은 여러가지 글씨에 대해서는 먼저 그것들 이 김씨의 필적인지 여부에
    대해 과학적인 감정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일본인 감정가 오니시 요시오씨(73)의 필적감정결과는
    필적대상물이 숨진 김씨의 글씨라는 전제하에서 그것도 유서의 ''사본''등을
    갖고 감정을 한 점 <>한글의 자모를 감정하면서도 어느 글자가 ''비읍''
    ''미음''인지 조차 모른 점 <>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교회협의회(NCC)에서 보내준 한국인의 도움이 없었으면 감정이
    불가능했다고 자인한 점등에 비춰볼때 신빙성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강피고인의 부인과 묵비,수사시 참고인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때 문에 국민적 의혹으로 제기되었던 이른바 ''분신의 배후세력''에 대해
    더 이상 소상히 밝힐 수 없었던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수사가
    미진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검찰논고 후 있은 변론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기하지 않은 검찰의 이 사건 공소장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밝혀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위반된 것으로 마 땅히 공소기각의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하고 "사실관계 면에서도 국과수의 필 적감정 결과는 검찰의
    의도에 따른 것으로 감정의 비과학성,부정확성등 때문에 믿을 수 없다"며
    강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했다.
    강피고인은 검찰의 구형이 내려지는 순간에도 전혀 무표정한 시선으로
    계속 재판부쪽만을 지켜봤다.
    강피고인은 숨진 김씨가 강경대군 치사사건 이후 반정부투쟁 분위기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분신자살할 의사를 갖고 있음을 알고 지난
    4월27일부터 5월8일까지 사이에 유서 2장을 대신 써줘 자살을 방조하고
    이적단체인 ''혁명적 노동자 계급투쟁 동맹''에 가입,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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