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등록종목, 대체결제회사에 주권예탁가능...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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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외시장등록종목도 대체결제회사에 주권을 예탁할수 있게돼
장외종목의 거래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장외시장의 거래도 그만틈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재무위에서 통과된 증권거래법개정안에
비상장유가증권도 대체결제회사에 예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증권거래법개정안 제173조에 따르면 대체결제대상 유가증권을 "증관위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으로 그대상을 넓혀 장외등록종목도 대체결제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있다. 현행법은 증권거래소가 지정하는 상장유가증권만
대체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장외거래시 일일이 해당주권을
교환하는 번거로운 수도절차를 밟고있어 거래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있다.
장외종목의 대체결제가 허용될 경우 배당금 또는 유.무상증자시의
주권수령등의 업무도 대체결제를 통해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되어
장외종목의 거래가 그만큼 편리해지게 된다.
장외종목의 거래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장외시장의 거래도 그만틈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재무위에서 통과된 증권거래법개정안에
비상장유가증권도 대체결제회사에 예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증권거래법개정안 제173조에 따르면 대체결제대상 유가증권을 "증관위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으로 그대상을 넓혀 장외등록종목도 대체결제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있다. 현행법은 증권거래소가 지정하는 상장유가증권만
대체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장외거래시 일일이 해당주권을
교환하는 번거로운 수도절차를 밟고있어 거래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있다.
장외종목의 대체결제가 허용될 경우 배당금 또는 유.무상증자시의
주권수령등의 업무도 대체결제를 통해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되어
장외종목의 거래가 그만큼 편리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