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자금난 완화를 위해 은행 보험사등 금융기관들에 대해
유가증권담보대출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5일 재무부관계자는 주식이나 회사채등을 금융기관이 담보로 잡을경우
이들 유가증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 침체된 증시에 도움을 줄수도 있고
금융시장개방등 금융환경의 변화추세를 감안해서라도 유가증권담보대출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유가증권도 부동산처럼 담보로 잡을수있으나 은행들이
담보자산가치의 불안때문에 꺼리고 있다면서 앞으로 중간감독기관을 통해
금융기관들이 적극 활용토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증권감독원은 이날 은행감독원과 보험감독원에 유가증권담보
대출활성화를 위한 협조공문을 보냈다.
증권감독원은 협조공문을 통해 "은행 보험사등 금융기관이
유가증권담보대출업무를 가시적으로 수행할수있도록 은행감독원과
보험감독원에서 지도 감독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증권감독원은 지난 6월17일 발표한 증권제도개선방안에서
유가증권담보대출을 늘려가도록 지도키로 했으나 실제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 주식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주식이나 회사채등이
담보로 활용될 경우 수요확대에 도움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금융기관들에 유가증권담보대출을 적극 활용토록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증권감독원의 이같은 요청이 정책방향과도 맞기때문에 앞으로
유가증권의 수요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용만재무부장관은 기업이 증시안정기금에 자금을 냈다는 증거인
증안기금 출자증권을 담보로 허용해달라는 요청과 관련,증안기금출자증권이
담보로 잡을수 있는 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실무자들의
보고를 받고 대안으로 현재 유명무실한 유가증권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증안기금출자증권의 담보허용문제는 은행내규상 담보로 취득할수있는
대상이 아니어서 곤란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나
재무부증권국은 내규를 고쳐서라도 담보대상에 넣자는 주장이 많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