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정치관련법 독자안 마련...내주초 내부위제출 심의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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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6일 당무회의를 열어 현재 국회의원 정수 2백99명을 유지하고
옥내에 한해 정당연설회를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국회의원
선거법개정 안을 마련했다.
민자당은 또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유권자 1인당 현행 4백원에서
6백원으로 인상하고 정당참여 선거때마다 일정액(3백원)을 추가지원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개정안도 확정했다.
민자당은 내주초 민주당과 합의한 내용들을 반영시켜 마련한 이들
정치관련법개 정안을 국회 내무위에 제출, 심의하되 여야 미합의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실무대표회 담과 사무총장회담을 통해 계속 절충해 나가기로
했다.
김윤환사무총장은 당무보고를 통해 "정기국회 회기종료가 임박한
현실을 고려, 중앙선관위의 정치관련법개정의견과 야당과 합의한 부분등을
취합해 빠른 시일내에 국회내무위에 제출하고 사무총장회담등을 통해
협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자당의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은 인구등가성과 행정구역신설등에 따라
지역구 선거구를 늘리도록 했는데 이미 여야가 합의한 서울 도봉 구로등
13개 선거구를 분.증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거운동기간을 18일에서 17일로, 등록기간도 5일이내에서
3일이내로 줄이고 연설회는 합동연설회만 허용(선거구당 3회, 단
복합행정구는 행정구당 2회)하며 정당연설회는 옥내에 한해 1회
허용토록하고 있다.
민자당안은 정당활동의 한계를 명시, 선거운동기간중 허용되는
정당단합대회를 당원만이 참석하는 옥내 단합대회, 창당및 합당대회로
제한하고 현재 금지된 여론조사는 허용하되 공표를 금지토록 했다.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을 돕기 위해 5석미만을 차지한 정당이나
유효득표수의 3% 이상 차지한 정당에는 전국구 1석을 우선 배분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1심 6개월이내, 2심및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로
했다.
이밖에 기부행위제한도 강화, 의원 임기만료전 1백80일부터 선거일까지
화환이나 물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고 한국방송공사를 통해 후보자의
경력방송을 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치자금법개정안은 국고보조금을 유권자 1인당 6백원으로 하고
전국단위 정당 참여 선거가 있을때 선거시마다 일정액을 추가 지원하고
보조금은 제1.2당에 16.25%씩 우선 배분하며 5석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는 7%씩 배분하는 한편 5석미만을 얻었더라도 국회의원선거
득표율이 2%이상이거나 지방의회선거 득표율이 0.5%이상인 경우에는 2%씩
각각 배분하도록 했다.
또 지구당위원회 회원수를 1백인 이내에서 2백인 이내로 확대하고
국회의원이나 후보는 개인후원회외에 지구당후원회를 둘수 없게했다.
옥내에 한해 정당연설회를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국회의원
선거법개정 안을 마련했다.
민자당은 또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유권자 1인당 현행 4백원에서
6백원으로 인상하고 정당참여 선거때마다 일정액(3백원)을 추가지원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개정안도 확정했다.
민자당은 내주초 민주당과 합의한 내용들을 반영시켜 마련한 이들
정치관련법개 정안을 국회 내무위에 제출, 심의하되 여야 미합의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실무대표회 담과 사무총장회담을 통해 계속 절충해 나가기로
했다.
김윤환사무총장은 당무보고를 통해 "정기국회 회기종료가 임박한
현실을 고려, 중앙선관위의 정치관련법개정의견과 야당과 합의한 부분등을
취합해 빠른 시일내에 국회내무위에 제출하고 사무총장회담등을 통해
협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자당의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은 인구등가성과 행정구역신설등에 따라
지역구 선거구를 늘리도록 했는데 이미 여야가 합의한 서울 도봉 구로등
13개 선거구를 분.증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거운동기간을 18일에서 17일로, 등록기간도 5일이내에서
3일이내로 줄이고 연설회는 합동연설회만 허용(선거구당 3회, 단
복합행정구는 행정구당 2회)하며 정당연설회는 옥내에 한해 1회
허용토록하고 있다.
민자당안은 정당활동의 한계를 명시, 선거운동기간중 허용되는
정당단합대회를 당원만이 참석하는 옥내 단합대회, 창당및 합당대회로
제한하고 현재 금지된 여론조사는 허용하되 공표를 금지토록 했다.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을 돕기 위해 5석미만을 차지한 정당이나
유효득표수의 3% 이상 차지한 정당에는 전국구 1석을 우선 배분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1심 6개월이내, 2심및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로
했다.
이밖에 기부행위제한도 강화, 의원 임기만료전 1백80일부터 선거일까지
화환이나 물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고 한국방송공사를 통해 후보자의
경력방송을 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치자금법개정안은 국고보조금을 유권자 1인당 6백원으로 하고
전국단위 정당 참여 선거가 있을때 선거시마다 일정액을 추가 지원하고
보조금은 제1.2당에 16.25%씩 우선 배분하며 5석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는 7%씩 배분하는 한편 5석미만을 얻었더라도 국회의원선거
득표율이 2%이상이거나 지방의회선거 득표율이 0.5%이상인 경우에는 2%씩
각각 배분하도록 했다.
또 지구당위원회 회원수를 1백인 이내에서 2백인 이내로 확대하고
국회의원이나 후보는 개인후원회외에 지구당후원회를 둘수 없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