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서비스무역협상에서 주요현안 가운데 하나인 단순
노동자의 이동자유화가 서비스무역부속문서에 포함됐다고 일본 독매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이 부속문서에서는 단순노동자를포함한 전체노동자의 이동자유화를
명시하고있으며 이 내용은 개발도상국을 비롯 미국 EC(유럽공동체)의
지지를 얻어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부속문서는 서비스무역의 모든 분야에 공통되는 규칙을 담고있는
일반협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노동력이동외에도 금융 전기통신등
서비스무역일반협정의 원칙과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수없는 특수한
서비스분야가 포함돼있다.
노동력이동에 관한 부속문서는 전7조로 구성돼 제3조에는 자유화대상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개인의 이동"이라고 정의하고 업종 직종에는
제한을 두지않아 단순노동자도 협상대상으로 했다.
특히 제5조에서는 "외국노동자는 노동조건등 모든 국내규칙을
존중해달라고 요구할수 있다"고 규정,외국인노동자도 국내노동자와 평등한
사회보험과 최저임금제등의 적용을 외국인노동자수용국가에 요구할수
있도록했다.
그간 개발도상국들은 단순노동력이 이동자유화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불공평하다며 포함을 요구해왔고 일본등 선진국은 경제난민의 대량유입을
경계, 전문기술자의 이동자유화만을 주장해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