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의 분리수거를 위해 서울시등 지자체들이 기존아파트 쓰레기 투입구
를 폐쇄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부 신축아파트에선 쓰지도 않을
쓰레기 투입구를 그대로 시설하고 있어 공사비만 올려놓는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신축아파트의 쓰레기 투입구 설치에 대해 일정한 기준이
없는데다 이와 관련된 건설부 환경처등 관계부처의 지침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같은 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들 가운데서도 시공업체에 따라
쓰레기 투입구 설치가 서로 다르고 같은 시공업체가 짓는 아파트마저도
일부단지에서는 투입구를 아예 없애는등 지역에따라 각기 다른 실정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쓰레기 투입구설치는 건설부의
주택건설기준,환경처의 폐기물관리법,서울시등 지자체의 조례등에서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건설부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30조(쓰레기투입시설)에서
3층이상 공동주택은 쓰레기투입구를 설치하되 시설방식은 지자체장이
알아서 하도록 위임하고있다.
이에반해 환경처는 쓰레기분리수거를 하지않을 경우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릴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에 규정해 놓았으나 쓰레기 처리시설에 관해선
분리수거작업의 기계화가 가능해야 한다고 유보조항을 두고있다.
이때문에 분리수거를 유도한다는 이유로 기존아파트의 쓰레기투입구를
폐쇄조치하고있는 서울시는 완공후 쓰지도 못할 신축아파트의
쓰레기투입구에 대해선 통일된 지침없이 관할 구청에 따라 허가해주는
사례가 많아 건축비만 올려놓는다는 비난을 사고있다.
수서.대치지구에 짓고있는 시도시개발공사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2개씩의
투입구를 설치,분리수거를 유도하고있으나 노원구의 우성건설등 13개
민영업체가 짓는 중계2지구아파트에는 관할구청의 행정방침에 따라 아예
쓰레기투입구를 설치하지 않고있다.
주공도 서울우면지구에 짓는 영구임대아파트에는 쓰레기투입구를 설계에
반영하지않고있으나 분당신도시 아파트에는 이를 설치하고있다.
같은 분당신도시에서도 민영아파트는 쓰레기투입구를 가구당 2개씩
설치하는등 시공주체 지역등에따라 원칙없이 저마다 쓰레기처리시설이 다른
실정이다.
이에따라 쓰레기투입구가 2개 설치되는 아파트입주민들은
쓰레기처리하기에 편리하기때문에 불평이 없으나 쓰레기투입구없이 짓는
아파트입주민들은 무원칙한 행정지도에 반발하고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시도시개발공사아파트에는 설치하고있으면서도
민영아파트에 대해선 처음부터 쓰레기투입구없이 설계하도록 하는가하면
심지어는 사후에 폐쇄명령을 내릴 경우 이에 따를것을 전제조건으로
투입구설치를 허가해주고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경처나 건설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기때문에
지자체로선 시공업체의 요구등을 감안,그때 그때 형편에 따라 처리할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주공관계자도 "가구당 10만원정도 설치비부담이 따르는 투입구를
설치해놓더라도 서울시등에선 분리수거를 위해 기존아파트투입구를
폐쇄조치하기때문에 완공이후 사용할수도 없다"면서"모호한 행정지침때문에
건축비단가만 올라간다"고 불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