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6일 보사부가 월간 `웅진여성''에서 보도한 < AIDS 복수극>
기사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보내옴에 따라 진상규명 차원에서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형사2부(주선회부장.표성수검사)는 이날 보사부로부터
수사의뢰 공문을 접수, 기사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웅진여성''의 발행인
유건수씨, 편집인 이광표씨, 취재기자 조금현씨 등을 금명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진상규명
차원에서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보도가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데 현재 관련자들로부터 고소가 없기 때문에
법리상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없으며 보도내용이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키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도 의법처리 될 수 없고
언론기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를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