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등 4개지구 시영아파트 1천4백47가구에 대한 재청약이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실시된다.
9일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청약현장 소요사건으로 청약서류가
훼손되는등 입주대상자 선정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기간동안 재청약을
받기로 했다.
도개공은 재청약자격을 청약접수증을 발급받은 사람과 지난 3일까지
주택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공급신청서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이번
재청약결과 미달된 평형에 대해서는 내년 1월4일부터 추가청약을
받기로 했다.
이에따라 도개공은 지난3일 접수한 사람은 청약저축증서와 접수증으로
청약여부를 확인해 재접수하고 서류는 사후 보완토록 했으며 접수대기자는
구비서류를 모두 받도록 했다.
도개공관계자는 "청약접수증을 잃어버린 신청자들을 위해 청약저축증서로
국민주택공급신청서의 지난 3일이전발급이 확인되면 청약한 것으로 보고
청약을 받아준뒤 사후에 서류를 보완토록 하겠다"고 말하고 "청약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당초 청약지역및 평형과 관계없이 신청할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급가구수가 당초 1천4백49가구보다 줄어든것은 목동분양분 31가구
가운데 30평형 2가구에 대해 특별공급대상자들이 법원에 낸 부동산처분가
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분양이 보류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