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은 설립후 6개월이 안된 회원제백화점에는 신도시 상업용지를 팔지
않기로 했다.
토개공은 10일 최근 신도시에 회원제백화점을 건립하려는 업체들이
공신력부족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힐수있다는 여론에따라 회사설립후
6개월이 안된 신설업체에는 신도시상업용지를 매각치않기로했다고 밝혔다.
토개공의 이같은 결정으로 지난8월 설립된 세경레투는 내년2월이후에나
토개공의 상업용지를 매입할수있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