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상선 대한통운등 선사및 운송업자들이 수출입업체들의 자가창고
화물입고시간제한을 철회해줄것을 상공부 무협등에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수출입업체는 자가창고운영비용을 줄이기
위해 평일에는 오후5시이후,주말인 토요일에는 오후1시이후가 되면
정문을 폐쇄,수송된 수출입화물 수령을 거부하고 있으며 일요일에는 아예
공식적으로 입고를 제한하고 있는것.
이로인해 야간 또는 주간에 수송된 화물을 받지않는 바람에 수출입화물의
적기수송에 차질을 빚고있다.
특히 교통체증이 심한 낮시간을 피해 수송에 편리한 야간수송을 하더라도
이를 받아주는 업체가 없어 부득이 낮시간을 이용하게돼 도심교통체증유발
요인이 되고있을 뿐아니라 이로인한 화물인도지연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선사및 운송업자들은 이같은 입고시간제한을 철폐토록 상공부와
무협에 건의했다.
운송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최근 30분일더하기운동 5대10%더하기
운동등 각종 캠페인이 수출입 무역업계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자신의 화물을 시간제한을 두고 받지않는다는 것은 이율배반적 논리"라며
언제 화물이 도착하든지 이를 받아들일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