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채 이상 다주택 소유자와 20세 이하의 미성년자로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람 등 모두 6천4백77명에 대해 부동산 투기
및 증여세 탈루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건설부가 최근 전국의 주택소유전산화를 완료,
10채 이상 의 다주택 소유자가 전국에 1천5백39명이나 되고 20세 이하의
미성년자로 주택을 소 유하고 있는 사람도 4천9백3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다주택소유자에 대 해서는 부동산 투기여부를, 그리고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들에 대해서는 증여세 탈 루여부를 정밀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자체 자료를 토대로 1차 분석한 결과 10채 이상
다주택소유자들 가운 데 약 절반 정도는 주택임대사업자나 법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에 대한 면밀한 사전 조사결과 부동산투기 혐의가 나타나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 이다.
또 미성년자의 주택보유에 대해서는 일단 이들이 과거에 증여세를
납부했는지를 우선 점검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 바로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현재 내부의 기초자료를 토대로 이들의 주택소유 실태를
파악한뒤 현 재 진행중인 제3차 부동산투기조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내년
1월말께 이들에 대한전 면적인 세무조사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의 부동산 투기나 변칙증여 혐의가 나타나면
과거 5년간 의 부동산거래 및 자금출처조사를 벌여 관련 탈루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