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1일 추곡수매동의안을 제외한 제주도개발특별법, 바르게 살기
운동조직육성법, 청소년기본법, 종합유선방송법등 쟁점법안과 국회의원
선거법 정차자금법 개정안등 정치관련법을 내년 1월 임시국회를 소집,
처리토록 민자당측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마포가든호텔에서 김대중 이기택공동대표와
당3역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국회종반대책을 논의, 공청회등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여야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이들 법안의 처리를 다음 국회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은 특히 민자당이 이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이번 회기내
단독처리를 강행할 경우 상정단계에서부터 실력으로 원천봉쇄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이에따라 이날 총무접촉을 통해 민자당측에 이같은 입장을
통보했다.
노무현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뒤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합의처리를
위해 일단 내년으로 처리시한을 미루되 이같은 조건이 받아들여지면 이번
회기내의 해당상임위 상정 심의도 수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