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1일 전국 지방경찰청 방범과장 회의를 소집, 내년 1월3일까지
전 경찰력을 동원해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을 벌이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은 또 이 기간중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유흥업소의 미성년자
고용 및 음란.퇴폐.심야영업 행위등을 중점 단속하고<>학교주변 폭력배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토록했다.
경찰은 특히 청소년 비행방지를 위해 전국 시 단위이상 81개
미성년자출입제한 구역내에 ''선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특별방범활동
기간중 112순찰차를 배로 늘려 배치,밤 8시부터 다음날 새벽5시까지
청소년들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일선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최근 치과병원이나 의상실등을 무대로 한 강도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금은방.개인의원.미용실.여관등
취약업소에 이웃간을 연결하는 비상벨을 설치토록 방범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경찰서단위로 미아 가출인 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