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예외한도기업 46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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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당국은 내년도에 국내상장주식 총수의 10%로 되어 있는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를 해외증권발행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25%까지 대폭 확대해주기로 했다.
12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과 해외증권발행기업중
직접투자분과 해 외증권발행분의 합계가 25%미만인 기업을 10%초과한도
적용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중 25개, 해외증권발행기업중 21개 등 모두
46개기업은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발행주식 총수의 25%까지
외국인투자가 가능케 됐다.
증권당국은 또 8%한도 적용기업은 국민주를 보급한 한국전력과
포항제철 2개사로 한정했다.
다음은 10%초과한도 적용대상 기업이다.
< 외국인 투자기업 >
<>코오롱(우) <>한국티타늄 <>한국유리(우) <>동양석판공업 <>삼보컴퓨터
<>한국전자부품 <>경인전자 <>기아자동차 <>금성통신(우) <>영창악기제조
<>장기신용은행 <>동양화재 <>고려화재(우) <>동방아그로 <>한국타이어
<>두산유리(우) <>태일정밀(우) <>금성기전 <>삼성전관(우) <>금성전선
<>현대자동차(우) <>한국케이디케 <> 호텔신라 <>하나은행 <>제일화재
< 해외증권 발행기업 >
<>동양나이론 <>동아제약 <>선경인더(우) <>강원산업(우) <>미원(우)
<>동양시멘트(우) <>진도(우) <>삼성물산(우) <>선경(우) <>대우통신
<>삼익악기 <>삼미특수강(우) <>삼성전자(우) <>한양화학 <>새한미디어
<>유공(우) <>서통 <>쌍용양회 <> 대우중공업 <>금성사 <>동아건설
주식투자한도를 해외증권발행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25%까지 대폭 확대해주기로 했다.
12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과 해외증권발행기업중
직접투자분과 해 외증권발행분의 합계가 25%미만인 기업을 10%초과한도
적용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중 25개, 해외증권발행기업중 21개 등 모두
46개기업은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발행주식 총수의 25%까지
외국인투자가 가능케 됐다.
증권당국은 또 8%한도 적용기업은 국민주를 보급한 한국전력과
포항제철 2개사로 한정했다.
다음은 10%초과한도 적용대상 기업이다.
< 외국인 투자기업 >
<>코오롱(우) <>한국티타늄 <>한국유리(우) <>동양석판공업 <>삼보컴퓨터
<>한국전자부품 <>경인전자 <>기아자동차 <>금성통신(우) <>영창악기제조
<>장기신용은행 <>동양화재 <>고려화재(우) <>동방아그로 <>한국타이어
<>두산유리(우) <>태일정밀(우) <>금성기전 <>삼성전관(우) <>금성전선
<>현대자동차(우) <>한국케이디케 <> 호텔신라 <>하나은행 <>제일화재
< 해외증권 발행기업 >
<>동양나이론 <>동아제약 <>선경인더(우) <>강원산업(우) <>미원(우)
<>동양시멘트(우) <>진도(우) <>삼성물산(우) <>선경(우) <>대우통신
<>삼익악기 <>삼미특수강(우) <>삼성전자(우) <>한양화학 <>새한미디어
<>유공(우) <>서통 <>쌍용양회 <> 대우중공업 <>금성사 <>동아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