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동계의 "강력한"반발과 사용자들의 "조건부"찬성속에서
내년부터 도입키로한 총액임금제가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 잡고 계층간
임금격차를 좁힐수 있을것으로 보고있다.
정부는 총액임금제가 도입되지 않고서는 임금인상을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이 해소될수 없고 내년 이후 경제안정및 해외경쟁력향상의 목표도
무산될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즉 총액임금을 한자리수 이내로 억제하지않을때는 과도한 임금인상으로
물가불안과 국제수지악화등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타결인상률보다 5
10%포인트 높게 오르는 실질임금의 인상을 막을수 없다는것이다.
따라서 노동부는 시간외수당과 성과급등 사전에 파악이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급여를 총액으로 파악하고 경제기획원은 이를 토대로
임금정책을 수립한다는 기본 구상이다.
.총액임금제강행의 배경은 현행임금체계의 문제점에서 출발한다.
노동부는 현행 임금체계의 문제점으로 기본급 수당 상여금등 임금의
가짓수가 많고 복잡,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을 재대로 모르고 사용자는
임금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노동부가 예로든 K사의 경우 수당의 종류가 17가지이고 지급조건으로
나눌때 52가지에 해당,근로자들은 자신의 급료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를
뿐아니라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
또 대졸 5년근속근로자의 월평균 임금(6월말현재)은 H은행 기본급
44만원(34.1%)제수당 85만원(65.9%) S전자 65만원(43.6%)과 84만원(56.4%)
J신문사 80만원(37.4%)과 1백34만원(62.6%)등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실정이라는것.
.문제는 총액임금제가 실효성있게 적용되도록 시행하는데 있다.
정부는 우선 연초에 총액임금을 기준으로 전반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한
"적정수준의 인상률"을 제시하고 노사교섭과정에서 각 기업이 이를
준수토록 행정지도를 편뒤 이를 지키지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대출등을 규제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종래에 한자리수 임금정책이
"권고사항"으로 그친점을 감안,내년부터는 사실상 정부가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따르지않는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경제기획원은 "가이드라인"이라는 용어가 주는 거부감때문에 애써서
"적정수준의인상률에 대한 의견"이라고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대출연계라는 규제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종전처럼 권장수준에 그치지는
않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 정부는 임금인상률을 어떻게 제시하느냐를
놓고 고심중인데 임금선도영향이 큰 대기업에 대해서는 임원급은 동결
상위직은 5% 중위관리직은 9% 생산직은 자율등으로 가급적 구체적으로
내놓을 방침. 또 국영기업은 총액기준으로 5%를 넘지못하도록 명문화할
예정. 다만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심하고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점을 감안,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져있다.
정부는 이같은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근로감독관이 관련기업을
지도할때 임금인상률을 총액기준으로 관리하고 노사교섭도 총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행정지도를 펼 예정.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초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이나 지급보증
제한,차입금이자에 대한 손비인정제외등을 검토중인데 14일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임금안정에 대한 사회적공감대를 확산시키기위해
각계원로로 임금안정원로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있다.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총액임금제가 임금억제를 위한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현재처럼 대내용 두자리 인상과 발표용 한자리
인상이 계속되는 현실을 방관해서는 안된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노동부는 한국노총및 전노협등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총액으로 파악한
임금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근로자에게 세제상의 불이익이 가지않게
하는등 4가지의 보완대책이 뒤따를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노동부는 총액임금제의 기본 목적은 지난치게 벌어지는
임금격차를 줄이기위한것이라며 임금인상은 기본적으로 단체교섭을
통한다는 점과 임금이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별 사업장의 총액임금 파악방법으로 노동부는 "각 기업에 비치된
임금대장에 임금의 종류와 금액을 모두 기입토록 할것"이라며 "이렇게 될때
개별근로자의 임금은 쉽게 확인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총액임금제가 임금인상을 기술적으로 억제하려는 수단이라고
보고 정부가 이 제도의 도입방침을 밝힌 이후 각종 규탄대회를 갖는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임금구조의 왜곡현상이 정부의 한자리수 임금억제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지적,제수당을 기본급으로 흡수하지 않는한 총액임금제의
도입은 절대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노총은 임금협상이야말로 노사가 자율로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의
간섭을 받아 해결될 성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자칫 총액임금제의 도입이
산업현장을 들끓게 하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개별 사업장의 노동조합도 구체적인 반대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정부의 도입 의도가 궁금하다"는 입장을 나타내는등 정부의
임금정책에 깊은 불신을 깔고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경총 전경련등 경제단체는 정부의 총액임금제 도입계획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점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액임금제의 도입은 기업의 인건비부담을 완화시켜 점차 떨어져가고
있는국제경쟁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수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지나친
임금인상은 결국 상품가격상승으로 연결돼 소비자에게도 별다른 혜택이
없다는 생각이다.
이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이를 잘준수하는 업체와 그렇지못한 기업간에
금융.세제상의 차별을 두는 것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있다.
다만 이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기업에 한꺼번에 무리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초기엔 임금수준이 높은 임금선도 기업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점차 이를 확대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있다.
한자리수인상의 문제점을 보완키 위해서는 영업실적이 좋은경우 연말에
가서 결산실적을 놓고 노사가 성과배분차원에서 협상을 벌일수도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기업관계자들은 임금안정을 위한 정부의도는 이해하고 있으나 이제도의
무리한 도입은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것으로 보고 이에대한 대응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종근로수당까지 포함해 임금총액을 산출할 경우는 산업별 기업별로
총액에 불균형이 생기게 돼 상대적으로 총액이 적은 근로자들의 불만을
높이게 된다는 지적이다.
기업내에서도 지역 위험도등에 따라 금액 인상률등을 달리하고 있는
수당을 획일화시키면 경영진의 정책적 운용폭이 좁아지고 근로자들을
설득하기도 힘들다고 우려하고있다.
차후에 특수수당 위험수당등을 다시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노조와도
불협화음이 생길것으로 내다보고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총액임금에 근거한
임금인상이 인건비부담을 더높이는 사례도 적지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제도를 시행키에 앞서 부작용에 대비한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