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은 13일 남북한이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 합의문의 취지를 살려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신중히 하는등 탄력적으로 운용키로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번 합의에도 불구,북한이"대남 적화통일"이라는
공산주의 기본전략은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안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있다"면서 "다만 통일의 첫걸음이 될 이번 합의서 채택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서가 현재로서는 국가간에 체결되는 "조약"의
성격을 띨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보안법 개정여부는 북한의 진정한
합의서 채택배경및 북한측의 이행여부 등을 고려해 합의서의 정신을 살리는
측면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임수경 문익환씨등 방북인사 처리문제와
관련,"현상황에서는 이들을 사면 복권하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북한이 합의서 채택이후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취하는등
성실하게 남북관계에 임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긍정적 차원에서
검토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