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어온 청소년기본법안을 상정, 이날부터 심의에 들어갔다.
교청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여야간사 협의를 통해 이 법을
93년1월1일부터 시행하며 이견이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하여
수정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법안을 일단 상정키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교청위는 이날 정부측으로부터 이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벌였으며 16일오전 회의를 속개, 여야가 추천하는 2명씩의
참고인 진술을 들은뒤 찬반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당측은 그러나 일단 상정 심의에 들어가되 일부 문제 조항을
수정해주지 않을 경우 이번 회기내 처리에 응할수 없다는 방침을 정해
앞으로의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법안의 내용과 관련, 청소년육성을 위한 기금조성에 있어
민간기금과 정부출연기금의 대비관계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정부출연기금이 50%이상 넘을 경우 이 기금의 지원을 받는 청소년단체가
관변 어용화 할수 있으며 기금의 한도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국가 예산을
낭비할수 있다며 이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