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3년7월1일부터 생산공급되는 난방용 벙커C유의 유황함유기준이 현행
1.6%이하에서 1.0%이하로 강화돼 서울등 수도권 20개시.군지역에 우선 공급
된다.
또 난방용 경유도 유황함유기준이 0.4%에서 0.2%이하로 낮춰져 전국
34개지역에 공급된다.
환경처는 13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연료사용규제기준을 이같이
개정, 고시했 다.
환경처는 이와 함께 환경개선과 에너지절감 방안으로 동자부가
지역난방 공급지 역으로 확정한 지역내에 위치한 아파트 및 업무용
빌딩에서 지역난방을 원할 경우 L NG 또는 지역난방열을 선택해서 사용토록
하되 지역난방열공급때까지는 벙커C유 대 신 경유만 사용토록 했다.
환경처는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공급업자와 사용자는 검찰에 고발,
6월이하의
징역형이나 2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등 수도권 20개시.군에 공급되는 벙커C유는 하루
6만8천배럴로서 저유 황유가 공급될 경우 하루 1백24t의 아황산가스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또 하루 공급량이 23만5천배럴에 이르고
있는 경유의 경우에도 하루 1백27t의 아황산 가스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