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르헨티나는 14일 오전 외무부에서 양국간 상용복수비자협정에
가서명한 뒤 내년초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를 발효시킬 예정이다.
아르헨티나정부는 또 내년 1월1일부터 남극기지 활동을 위해 아르헨티나
를 경유하는 한국인 과학자및 기술자에게 유효기간 3년에 1회 입국시 체류
기간 90일의 복수사증을 발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