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요쟁점법안 회기내 처리합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여야는 14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을 양측공동
발의키로 합의한데 이어 정치자금법개정안등 여타 쟁점법안들의 처리
방향도 대부분 타결지음으로써 파행이 예상됐던 13대 막판 국회가 정상을
되찾게 됐다.
민자당과 민주당은 이날오전 국회에서 사무총장회담을 열고 선거법의
처리문제를 논의, 쟁점이 돼왔던 정당연설회를 허용키로 하고 그동안의
사무총장회담및 실무협상에서 합의된 안을 반영, 양측이 공동발의키로
합의했다.
양당은 또 정치자금법에 있어 국고보조금을 당초 민자당안보다 1백원을
올린 유권자 1인당 7백원씩으로 상향조정하고 매 선거때마다 3백원씩 추가
지급키로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내무위는 이날중 민자당이 단독으로 제출한 선거법개정안을
폐기하고 여야가 공동 발의한 선거법개정안을 상정, 여야만장일치로
처리하며 정치자금법개정안은 민주당의 반대속에 표결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선거법개정안은 인구 35만이상의 선거구는
분구하고 신설행정구역을 증구한다는 원칙에 따라 13개 선거구를
증.분구하되 전국구의원수는 현재 의 75명에서 62명으로 줄여
전체의석수는 2백99명이 되도록 했다.
증.분구되는 선거구는 서울 도봉, 구로 <>부산 강서 <>대전 대덕
<>광주북 <>대구 동, 수성, 달서 <>경기 과천-시흥-군포-의왕 <>수원갑
<>부천중 <>경남 창원 <>전남 화순등이다.
또 선거운동방법과 관련, 선거구당 1회(복합선거구는 시.군당 1회씩)에
한하여 옥외 정당연설회를 허용하고 합동연설회는 현행대로 하되 횟수를
선거구당 3회에서 2회로 줄이며 공개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방법도 확대,
관혼상제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 점포, 다방, 역광장및
대합실과 관청의 민원실등에서도 선거운동을 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선거운동기간을 현행 18일에서 17일로 단축하고
후보등록기간도 현행 5일에서 3일로 줄이며 후보가 배포할수 있는
소형인쇄물을 4종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선거방송을 허용, 후보자는
텔레비젼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후보자당 1분이내의 경력방송을
할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특히 전국구의원의 배분문제에 있어 이른바 여당에 대한
프리미엄제도를 폐지,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키로 했으며 지역구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한 정당이라도 유효투표의 3%이상을 얻으면 전국구 의석
1석을 우선 배분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선거사범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선거범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제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 그리고 2.3심은 각각 3개월이내에 처리토록 했다.
여야는 이같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이 타결됨에 따라 이날 총무회담과
정책위의장 회담을 잇달아 열고 추곡수매동의안 바르게살기운동조직법
제주도개발법안의 미합의 사항에 대해 집중 절충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절충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법안의 시행시기를 93년
1월이후로 늦추기로했으며 제주도개발법의 경우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보완하고 제주도개발계획이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우선토록 한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못봐 야당의 반대속에 표결로
처리한다는데 의견접근을 본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추곡수매동의안에 있어 민자당측이 수매가 7%인상에 수매량
8백50만석의 정부안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측은 1천만석 수매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민주당측은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더라도 실력저지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야당의
퇴장속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발의키로 합의한데 이어 정치자금법개정안등 여타 쟁점법안들의 처리
방향도 대부분 타결지음으로써 파행이 예상됐던 13대 막판 국회가 정상을
되찾게 됐다.
민자당과 민주당은 이날오전 국회에서 사무총장회담을 열고 선거법의
처리문제를 논의, 쟁점이 돼왔던 정당연설회를 허용키로 하고 그동안의
사무총장회담및 실무협상에서 합의된 안을 반영, 양측이 공동발의키로
합의했다.
양당은 또 정치자금법에 있어 국고보조금을 당초 민자당안보다 1백원을
올린 유권자 1인당 7백원씩으로 상향조정하고 매 선거때마다 3백원씩 추가
지급키로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내무위는 이날중 민자당이 단독으로 제출한 선거법개정안을
폐기하고 여야가 공동 발의한 선거법개정안을 상정, 여야만장일치로
처리하며 정치자금법개정안은 민주당의 반대속에 표결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선거법개정안은 인구 35만이상의 선거구는
분구하고 신설행정구역을 증구한다는 원칙에 따라 13개 선거구를
증.분구하되 전국구의원수는 현재 의 75명에서 62명으로 줄여
전체의석수는 2백99명이 되도록 했다.
증.분구되는 선거구는 서울 도봉, 구로 <>부산 강서 <>대전 대덕
<>광주북 <>대구 동, 수성, 달서 <>경기 과천-시흥-군포-의왕 <>수원갑
<>부천중 <>경남 창원 <>전남 화순등이다.
또 선거운동방법과 관련, 선거구당 1회(복합선거구는 시.군당 1회씩)에
한하여 옥외 정당연설회를 허용하고 합동연설회는 현행대로 하되 횟수를
선거구당 3회에서 2회로 줄이며 공개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방법도 확대,
관혼상제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 점포, 다방, 역광장및
대합실과 관청의 민원실등에서도 선거운동을 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선거운동기간을 현행 18일에서 17일로 단축하고
후보등록기간도 현행 5일에서 3일로 줄이며 후보가 배포할수 있는
소형인쇄물을 4종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선거방송을 허용, 후보자는
텔레비젼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후보자당 1분이내의 경력방송을
할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특히 전국구의원의 배분문제에 있어 이른바 여당에 대한
프리미엄제도를 폐지,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키로 했으며 지역구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한 정당이라도 유효투표의 3%이상을 얻으면 전국구 의석
1석을 우선 배분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선거사범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선거범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제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 그리고 2.3심은 각각 3개월이내에 처리토록 했다.
여야는 이같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이 타결됨에 따라 이날 총무회담과
정책위의장 회담을 잇달아 열고 추곡수매동의안 바르게살기운동조직법
제주도개발법안의 미합의 사항에 대해 집중 절충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절충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법안의 시행시기를 93년
1월이후로 늦추기로했으며 제주도개발법의 경우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보완하고 제주도개발계획이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우선토록 한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못봐 야당의 반대속에 표결로
처리한다는데 의견접근을 본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추곡수매동의안에 있어 민자당측이 수매가 7%인상에 수매량
8백50만석의 정부안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측은 1천만석 수매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민주당측은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더라도 실력저지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야당의
퇴장속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