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6일 전국 시도지사 회의를 소집,내년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깨끗한 선거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연말연시의 사전 불법선거 운동을
철저히 단속하고 지방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지시했다.
내무부는 "연말연시를 맞이해 내년에 실시될 제14대 국회의원선거를
겨냥한 정치인들의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이 예상된다"고 지적,
시도.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단위로 구성된 불법선거운동감시단의 활동을
19일부터 개시하고 시도 지방경찰청.시 군구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금품요구.수수행위나 향응제공,흑색선전 등 위법
현장확인 및 증거를 수집하고 적발된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을 모두
의법조치하라고 시달했다.
내무부는 특히 정부의 공명선거 실천의지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나
불신을 씻기 위해 그동안 선거때마다 시비의 대상이 되었던 공무원의
선거간여나 통리반장의 선거개입 사례가 없도록 하고 기관장 책임하에
교육과 지도감독을 강화,위법사례에 대 해서는 엄중조치하도록 강조했다.
내무부는 지자제 실시등으로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연중 선거분위기가 지속,공직기강이 흐트러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히고 지방행정조직의 사기진작.근무능률제고.복무기강쇄신등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마련 시행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