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18일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1년 지가급등지역을
확정,고시키로했다.
91년 지가급등지역은 내년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지역이 되는데
국세청은 그동안의 땅값안정으로 올해엔 지가급등지역이 지난해(1백89개 읍
면 동)의 3분의1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가급등지역이 확정되는대로 이 지역내 비업무용토지및
유휴지를 조사하는등 92년 토초세과세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