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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 퇴직보험상품 은행취급문제 금명간 결정...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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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는 보험사가 취급하고있는 종업원퇴직보험시장에 은행이
    종업원퇴직신탁형태로 참여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있어 관련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다.
    16일 재무부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사간에 수년간 줄다리기를 벌여온
    종업원퇴직보험상품의 은행취급문제를 법인세법시행령개정을 계기로 허용할
    것인지,말것인지를 금명간 결정할 방침이다.
    재무부가 은행에 종업원퇴직보험을 허용한다는 것은 은행에 보험사가
    취급하고있는 종업원퇴직보험과 성격이 거의 같은 종업원퇴직신탁을
    인가하는것을 말한다.
    이는 동시에 은행의 종업원퇴직신탁에도 보험사의 종업원퇴직보험과 같이
    납입금에 대한 손비인정을 해준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종업원퇴직보험은 상품이름이 말하듯이 보험회사가 독점해왔고
    특히 신설생보사들은 수입보험료의 60%정도를 이상품에 의존하고있다.
    이에대해 은행들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비슷한 상품을 은행에도
    허용해야한다며 수차례 재무부에 건의했고 건의때마다 보험사들은 상품의
    성격상 보험사가 취급하는게 바람직하고 또 은행이 참여할 경우
    신설생보사들의 영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등의 이유를 들어 은행참여를
    반대해왔다.
    재무부는 관련업계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데다 금융기관의
    업무영역구분상 보험사에만 독점시키는게 바람직한지의 여부도 모호해
    결론을 미뤄왔으나 마냥 늦출수도 없어 이번 법인세법시행령을 고치는 것을
    계기로 결정을 짓기로 했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연계시키는것은 은행이 이상품을 취급하게될 경우
    손비인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 재무부는 은행참여를 끝까지 막을 수없어 우선 은행이 보험사에
    들고있는 종업원퇴직보험은 은행스스로 종업원퇴직신탁을 통해 내년부터
    자체 취급하고 2 3년정도 경과기관을 둬 일반기업들것까지도 취급토록 하는
    방안과 아니면 1년정도의 유예기간을둬 은행에도 전면적으로
    종업원퇴직신탁을 허용하는 방안등을 놓고 실효성을 따지고있다.
    재무부관계자는 당장 은행참여가 허용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보험사가 계속 독점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종업원퇴직보험은 수입보험료기준으로 연간 3조6천억원이며
    신설생보사들은 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종업원퇴직보험은 기업들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사내유보할때 50%까지
    손비인정혜택을 받을수있고 나머지 50%는 보험사에 보험료로 낼때만
    손비인정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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