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물품 불법 과다반입자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고가 사치물품의 무분별한 반입을 억제하고 건전
해외여행풍토조성을위해 올해 8월부터 외제품 불법 과다반입자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세무조사를 받게하는등 관리를 강화해 왔으나
세무조사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에 따라 세무조사와 함께 관세관련
법규의 적용도 대폭 강화키로했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해외여행자가 입국신고서에 휴대품의 품목 수량
가격등을 신고하지 않고 외제물품을 숨겨 들여오다 적발될 경우
관세포탈죄(관세법 제1백80조)를 적용,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하거나 포탈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할 방침이다.
또 휴대품의 수량 품목 가격등을 허위신고했다가 적발될 경우
허위신고죄(관세법 제1백88조)등을 적용,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우선 외제물품을 1만달러(약 7백50만원)어치 이상 대량으로
들여오는 해외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통관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점차 범위를
확대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올 여름 이후 지금까지 3차에 걸쳐 해외물품 과다반입자
1백38명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했으나 이들이 대부분 보따리장사꾼들로
밝혀져 세무조사만으로는 사치해외여행 억제대책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