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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급등지역 45개 추가지정...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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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서울 성동구 광장동등 전국45개 읍.면.동을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는 작년의 지가급등지역 1백89개 읍.면.동에 비해 4분의1이하로
    크게줄어든 것인데 올들어 지가가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있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17일 국세청은 건설부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토초세과세대상
    지역인 91년지가급등지역을 확정,발표했다.
    지가급등지역중 서울의 송파구 가락동 방이동 석촌동 송파동 신천동과
    대전의 서구 둔산동 삼천동,경기도 고양군의 원당 지도 벽제 일산 신도
    화전 송포읍,경남 양산군의 양산읍등은 90년에이어 91년에도 지정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20.58%(전국평균)에 달했던 지가상승률이 올들어선
    3.4분기까지 11.18%에 그치는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들 지역은 각종
    개발계획및 지역적 특성으로인해 다른지역에 비해 땅값이 크게
    상승,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91년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된 45개 읍.면.동은 대부분 3.4분기까지의
    지가상승률이 전국평균의 1.5배인 16.0%이상 오른 지역이다.
    지가급등지역중 서울송파구일대는 분당신도시건설과 관련해서
    성동구일원은 지하철역세권 개발가능성 때문에 인천남동구와 서구는
    남동공단개발및 도로망확충등에 힘입어 땅값이 크게 올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 대전서구는 제3정부종합청사건설계획으로 충남천안시는
    경부고속전철건설로 경기도고양군은 시승격등으로 지가가 크게 상승했다.
    국세청은 내년3월 지가급등지역내 토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인데 급등지역내 유휴지및 비업무용토지소유자들은 올해 1년동안의
    땅값상승률이 전국평균을 1.5배이상 웃돌경우 초과상승분의 50%를 토초세로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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