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체육청소년위는 17일 오후 민자당이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산업
기술대학 설립을 위한 교육법개정안과 산업기술교육육성법안을 이번
회기내 처리치 않기로 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기술대학의 설립이
이번 국회회기에는 무산됐다.
교청위는 이날 두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심의하려 했으나 심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민주당측의 반대로 상정하지 못한채 여야간사
협의를 통해 오는 1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그때 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와 민자당이 최근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체의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해온 기술대학의 설립은 일단 무산됐으며
1조원 규모의 산업기술교육육성기금의 조성도 보류됐다.
민자당은 이날 교육부장관이 부교재의 가격을 사정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마련한 교청위 계류안건 교육법개정안에 기술대학의 설립을 위한
근거조항을 삽입한 수정안을 상정, 심의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측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음으로써 부교재 가격사정등의 내용만이 담긴
교육법개정안을 의결 법사위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