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6부(한부환부장.우병우검사)는 18일 수도권 22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여부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을지병원을 비롯, 중대
부속병원, 차병원, 백병원등 4개 종합병원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폐수를
무단방류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 병원의 법인및 을지병원장 박찬무씨(69.
서울서대문구 충 정로2가)등 병원관계자 6명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서울대병원과 서울시립아동병원의 경우, 폐수방지 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작동,기준치를 넘는 폐수를 흘려보낸 것으로 밝혀졌으나
"고의성이 인정되지않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이유로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을지병원은 수질환경보전법상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어있는 폐수배출시설 관리인도 임명하지 않고 보일러기사에게 폐수배출
시설을 관리토록 했으며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허용기준(리터당
150mg)을 2배 가량 초과한 리터당 27 3.9mg의 폐수를 방출한 혐의다.
차병원의 경우 폐수방지시설에 대장균 살균제인 염소를 제대로
투여하지 않고 `대장균배출 허용기준''(3천마리/ml)을 1천5백배 초과한
대장균 4백50만마리/ml의 폐수를 배출했다.
이밖에 중대부속병원도 염소를 적게 투여하는등 폐수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대장균 허용기준치(3천개/ml)를 훨씬 초과하는
폐수를 방류, 입건됐다.
입건된 법인과 병원관계자는 다음과 같다.
<>학교법인 을지학원(서울 중구 을지로3가 302의 1)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0의 9)
<>학교법인 중앙문화학원(서울 동작구 흑석동 221)
<>학교법인 인제학원(서울 중구 저동 2가 85.이상 법인)
<>박찬무(69.을지병원장)
<>김평수(40.을지병원 보일러기사)
<>배원종(53.차병원 총무부장)
<>이광수(35. " 시설계장)
<>유재웅(33.중대부속병원 영선과 직원)
<>박영훈(32.백병원 환경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