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7일 공단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전3공단 지원시설용지 분양과
입주업체 배치를 일부변경했다.
18일 시가 결정한 변경내용에 따르면 대로변 녹지시설부지(7백87평)에
대해 분양을 유보하고 시설변경하여 녹지조성및 지하매설물을
설치토록했다.
관리공단부지 1천6백18평,유아원및 탁아소부지 4백54평,공용주차장부지
1천2백49평등 2천3백21평은 관리기관에 무상 양여키로했다.
지원업체에 대한 용지에 보세장치장(2천1백90평) 주유소(7백35평)
은행(4백8평) 종합상가 (2천1백48평)등에 대해서는 용지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등으로 나눠내도록했다.
분양방법은 1개업체일 경우 수의계약,2개업체 이상일 경우는
경쟁입찰한다.
한편 조선무약의 포기에따른 1만3천평에대해 동일업종으로 재분양하고
이자리에 경국산업과 영도섬유를 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