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전략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정한 14개핵심선도기술(G7과제)을 개발,2000년까지
관련분야의 세계일류기술보유국으로 발돋움한다.
9백19개 생산기술개발계획과 제2차기계류 부품 소재국산화 5개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오는 96년까지 생산기반기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7대정보통신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 광대역통신망등 차세대
종합정보통신망(ISDN)을 우리기술로 확보한다.
농업 환경 보건의료 에너지 건설등 "공공복지기술"을 발전시켜 국민의
생활편익을 증대시킨다.
기초과학분야도 2000년께 연간 3만편이상의 국제적인 논문이 발표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투자 연구개발인력등을
확충하고 관련제도를 보강한다.
<>과학기술투자
2001년까지 국민총생산(GNP)의 5%수준까지 확대한다. 이를위해
정부부문에서 96년까지 1조원의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조성,기초기반기술연구
G7과제의 응용및 실용화개발등을 지원한다.
이 진흥기금의 조성재원은 정부출연금 4천8백억원(투자기관배당금및
주식매각대금일부포함),과학기술복권발행자금 2천8백50억원,기초과학기금
1천1백25억원,한국통신출연금(한국전자통신연구소 인수대금중
일부)1천억원,한국과학재단출연금 3백억원등이다.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개발투자확대를 위해 매출액의 일정률을 기술개발에
투자토록 의무화하고 경영평가때 연구개발투자항목의 비중을 상향조정한다.
민간부문의 기술개발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KTDC)를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로 확대 개편,기업의 기술개발및 실용화연구에
대한 금융지원기능을 높인다. 또 기존 금융기관의 기술개발자금을
확충하고 지원조건을 개선한다.
기업의 기술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세액공제대상연구요원의 범위를 모든 연구원으로 확대한다.
이월공제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신기술기업화사업용 자산에 대한 특별상각률을 30%(국산기자재 50%)에서
50%(국산기자재 90%)로 확대한다.
기업부설연구소및 연구조합에 대한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율도 현행
65%에서 80%로 확대하고 사내기술대학에 대해선 90%의 관세감면을
적용한다.
연구용품및 원자재등에 대한 80%관세감면제도를 신설한다.
우수기술혁신기업의 경우 세무조사에서 우대토록 한다.
기업등이 관세를 감면받고 수입한 학술연구용품을 5년이내에 학교
연구기관등에 무상양여할 경우에는 관세감면혜택을 계속 받을수 있도록
한다.
기업부설연구소용 토지를 취득한 후 실제 연구소가 운영되어야 하는
시한을 현재의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현행 저가위주방식의 낙찰제도아래선 기술개발유인이 적어 입찰가격과
품질 성능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는 종합낙찰제의 대상품목을 늘려나간다.
공공부문에서 국산신기술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권장하고
감사원에서도 품질위주감사를 실시토록 한다.
<>과기인력양성
연구능력이 탁월한 대학을 대학원중심대학으로 개편하고
우수연구집단(SRC,ERC)을 기초과학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학사과정을 현재 5백40명에서 96년까지
1천명으로 증원하고 광주과학기술원의 조기설립을 추진한다.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가 공동운영하는 석.박사과정을 늘리고 교수임용시
산업체와 연구소근무경력을 우대한다.
초중등학교의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하기위해 금년 하반기 "과학 꿈나무
육성운동"을 통해 모금한 70억원으로 긴급한 실험 실습기자재를 지원한다.
과학영재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해 수학 과학특별프로그램을 학교별로 매주
운영하고 과학올림피아드위원회를 설치한다.
과학과목의 시간수가 확대되도록 제6차교육과정개편에 이를 반영하고
중등학교의 과학교사와 실험보조원을 증원하며 국민학교에도
과학전담교사를 새로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산업계의 인력양성을 돕기위해 사내기술대학(원)에 대한 조세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병역특례연구요원을 내년에는 금년보다 46% 늘어난 1천5백70명으로
확대하고 기업별적용규모를 실정에 맞도록 재조정한다.
<>정보체계강화
산재한 과학기술정보를 신속하게 수집,유통시키도록한다.
산업기술정보원 시스템공학연구소 국방기술정보센터등 관련기관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킨다. 과학기술정책정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육성한다.
세계 주요거점지역에 해외과학기술정보센터를 운영한다.
정부지원으로 해외에 장기 파견되는 과학기술자에게는 현지의 동향을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한다. 개인이 보유하고있는 자료를 국가적으로
공동활용토록 유도하기위해 "정보보상제"를 도입한다.
정보유통을 위해 국가가 지정한 기관등에 대해 정보통신회선이용료의
30%감면을 추진한다.
전문분야별 데이터베이스(DB)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연구전산망등에
연결한다.
세계각국에 거주하는 1만명이상의 교포과학기술자를
"한민족과학기술공동체"에 참여시켜 국가적 연구개발사업에 동원한다.
연구기관과 대학이 정원의 5 10%에 상당하는 해외고급두뇌를 정원외로
초빙,활용토록 지원한다.
<>연구개발의욕고취및 협동연구강화
과학기술자공로연금 한국과학상등 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우수업적창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린다.
연구기관및 대학연구원의 10 20%를매년 해외에 연수시켜 지식 재충전의
기회를 준다.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책임자의 자격과 연구원의 보수를 능력과
실적중심체제로 바꾼다. 연구개발비및 시설등을 확대,현실화하여
창조적연구개발에 전념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국공립연구기관의 사기진작책도 마련한다.
산업계등과 협동연구를 유도하기위해 연구원교류및 파견근무권고제를
실시한다.
엔지니어링과 정보산업체가 입주하는 지식산업연구단지를 10만
20만평규모로 건설하고 제조업과 대등하게 지원한다.
<강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