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 등 2개 업체가 투자 허가당시에
약속했던 생산물량의 50% 이상 수출이행 의무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기로 하고 최근 구체적인 제재방안을 확정했다.
20일 상공부 및 동자부에 따르면 상공부는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이 수출이행조건을 어길 경우 유화 원료인 나프타의 수입을
제한키로 하고 나프타 수입 관련 부처인 동자부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동자부 역시 상공부의 협조요청에 응하기로 해 앞으로 상공부와
동자부는 이들 업체의 나프타 수입 추천 때 서로 협의하는 방법으로 이들
업체의 수출의무 이행을 감독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의 유화산업 신규진출을
생산물량의 50% 이상을 수출한다는 조건으로 허가했으나 이를 어길 경우에
대비한 구체적인 제재조치 방안은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정부의 이같은 제재방안 마련은 삼성과 현대가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유화업계에 신규진출할 때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 P) 등 주요 합성수지에 대해서는
생산물량의 50% 이상을 수출하겠다"며 "이를 어길 경우 정부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다"고 약속했던 투자 허가조건 각서에 따른 것이다.
한편 삼성과 현대의 수출의무 이행은 연도별 생산량 대수출량의
비율로 파악되 며 의무 이행기간은 오는 93년말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