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임금인상 업체 세무조사 강화...이용만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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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에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대폭 완화하는 등 금융.세제상의 지원책을 강구하여
임금안정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도 총통화증가율 억제목표를 금년과 같은 17-19%로
유지하고 분기별관리방식도 계속 채택키로 했다.
이용만재무부장관은 20일 오전 전경련초청 조찬간담회에서 "91년도
주요 재정.금융정책 방향"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내년도 우리경제의
당면과제는 물가안정과 국제수지개선이라고 지적,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임금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장관은 따라서 정부는 내년에 임금안정에 노력한 기업체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대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와 관련, 앞으로 임금타결과정에서 노사분규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과도하게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대출심사를 엄격히 하여 자금지원을 제한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또 내년도에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지켜 적정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1년정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장관은 또 내년에는 단자사 업종전환, 주식시장개방, 금리자유화
추진 등의 특수요인으로 통화관리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총통화증가율 억제목표는 금년과 같은 17-19%로 유지하여 물가안정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와관련, 내년도 통화지표는 금년과 같이 총통화(M2)를
사용하고 관리방식도 금년과 같은 분기별 관리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이장관은 또 내년에는 제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간접금융시장과
직적금융시장을 통해 금년의 21조원보다 13% 증가한 24조원의 설비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밖에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는 소득과세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동산관련세제를
종합적으로 재정비하고 토지초과이득세는 지가안정에 기여한 측면도
있으나 건축경기의 과열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도 야기했으므로 부작용 및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금없는 부의 세습을 억제하기 위해 상속.증여세제를 보완하고
세무행정을 엄격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대폭 완화하는 등 금융.세제상의 지원책을 강구하여
임금안정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도 총통화증가율 억제목표를 금년과 같은 17-19%로
유지하고 분기별관리방식도 계속 채택키로 했다.
이용만재무부장관은 20일 오전 전경련초청 조찬간담회에서 "91년도
주요 재정.금융정책 방향"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내년도 우리경제의
당면과제는 물가안정과 국제수지개선이라고 지적,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임금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장관은 따라서 정부는 내년에 임금안정에 노력한 기업체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대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와 관련, 앞으로 임금타결과정에서 노사분규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과도하게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대출심사를 엄격히 하여 자금지원을 제한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또 내년도에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지켜 적정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1년정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장관은 또 내년에는 단자사 업종전환, 주식시장개방, 금리자유화
추진 등의 특수요인으로 통화관리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총통화증가율 억제목표는 금년과 같은 17-19%로 유지하여 물가안정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와관련, 내년도 통화지표는 금년과 같이 총통화(M2)를
사용하고 관리방식도 금년과 같은 분기별 관리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이장관은 또 내년에는 제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간접금융시장과
직적금융시장을 통해 금년의 21조원보다 13% 증가한 24조원의 설비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밖에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는 소득과세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동산관련세제를
종합적으로 재정비하고 토지초과이득세는 지가안정에 기여한 측면도
있으나 건축경기의 과열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도 야기했으므로 부작용 및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금없는 부의 세습을 억제하기 위해 상속.증여세제를 보완하고
세무행정을 엄격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