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도 4대선거 실시 등으로 인해 산업인력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생산인력의 서비스부문 유입을 강력히 억제하고 노령자, 기혼여성 등
유휴인력의 활용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노령자 고용촉진법"의 제정을 통해 민간부문의 정년연령을
60세이상이 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20일 경제기획원, 노동부 등이 마련중인 "92년 인력수급 원활화대책"에
따르면 내년도 인력수급 전망은 경제성장이 올해보다 다소 둔화되고
내수진정시책에 힘입어 건설업 부문의 인력수요도 증가세가 완화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14대총선을 비롯 4대선거 실시로 인한
인력유출이 이뤄지고 서비스부문의 인력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산업인력난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조업은 내년에 올해보다 다소 높은 9% 수준의 성장이 예상되어
취업자수는 올해의 평균 4백97만4천명보다 3.6% 가량 늘어난
5백15만3천명에 달해야 할 전망이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의 미비로
단기적인 인력부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에는 왜곡된 인력흐름을 바로잡고 고용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역점을 두어 생산인력의 소비성 서비스부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비제조업 부문의 임금인상을 강력히 규제하고 사치성 유흥업소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하며 골프장 캐디, 백화점 판촉요원 등
불요불급한 서비스업 종사자의 고용축소를 유도키로 했다.
특히 중소제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업체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주택 공급 및 교육기회 등을 우대하고 군보충역 자원을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며 대기업의 중소기업인력 스카우트를
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휴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의
아동교육시설을 확충하고 관련제도를 개선, 여성취업이 적합한
시간제취업을 촉진하며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제정, 민간부문의
정년연장과 퇴직후 재고용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이농인구의 제조업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광산지역 등에
이동식 직업훈련원을 설치하는 한편 사업내 직업훈련제도를 개편, 기존의
직업훈련분담금 제도를 93년부터 <직업훈련부과금>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산업기술 교육제도를 차질없이 추진, 기술대학제도를
도입하고 일반고의 직업교육을 강화하며 기술계학원의 인력양성역할을
높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