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련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자살방조)로 구속기소된
이 단체 총무부장 강기훈피고인(27)에게 징역 3년.자격정지 1년6월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노원욱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이 사건
판결공판에서 "유서의 필적이 강피고인의 필적이라고 밝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결 과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며
이같은 강피고인의 유서대필 행위는 그 자체 만으로도 자살방조 행위에
해당된다" 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강피고인 에게 자살방조및
국가보안법위반죄(이적단체가입등)등을 적용,이같이 선고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 기소된 지 5개월 8일,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여만에
1심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의 `자살방조죄''는 이미 자살의 결의를
갖고있는 자에게 그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자살의 결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의미로 여기에는 적극적이거나 소극적 수단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
유형적,무형적 방법에 의한 것이 모두 포함된다"며 "강피고인이 자살을
결심한 자의 유서를 대필했다면 정신적,무형적 방법에 의해 자살하려는
자의 자살수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생명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동료가 자살하려고 한다면
만류해야 함에도 이 사건의 경우처럼 `정권타도 체제전복''등 사회혼란을
야기시키려는 의도아래 분신하려는 사람의 유서를 대필해 준 것은 살인에
준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유서대필 경위가 어느정도 적극성을 띠고 있는
것인지와 숨진 김씨의 권유에 못이겨 써준 것인지 등이 밝혀지지 않아
다소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등을 명시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방법으로서 가능한 한 그
일시.장소.방법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한데 불과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범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특정되면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과 관련,"이 사건 유서등을
감정한 국과수 감정인은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획득한 전문지식을
동원해 한글필적 감정방법과 기준을 정리하는등 한글필적 감정의
최고권위자로 보인다"며 "이 사건 필적감 정이 세심하고 신중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점등에 비춰 국과수의 감정은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감정"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일본인 오니시 요시오씨(73)의 필적감정 결과는
필적대 상물이 숨진 김씨의 글씨라는 전제하에서 그것도 유서의 ''사본''등을
갖고 감정을 한 점 <>한글의 자모를 감정하면서도 어느 글자가 ''비읍''
''미음''인지 조차 모른 점등에 비춰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에 제출된 전민련 수첩도 여러가지 정황에 비춰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한 김기설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된
성남터 사랑 학우회 방명록 등 13건의 필적도 `김기설의 필적''이라는
부분이 찢어져서 원형이 보존돼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강피고인은 실형이 선고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XX같은 놈들.그만
집어치워"라고 재판부에 욕설을 퍼부었다.
강피고인은 지난5월8일 분신자살한 김기설씨의 유서2장을 대신 써줘
"모든 문제를 전민련과 강경대군 사건대책위에서 책임진다"고 암시해주는
방법으로 분신자살을 결행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 자격정지
3년을 구형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