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농/어민국민연금제 94년 도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보사부는 오는 94년부터 농.어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를 정액연금
형태로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일정부분 국고지원을 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또 93년부터 서울 등 6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복지사무소를 시범적으로 설치, 지역의 복지수요를 파악해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케 하고 이를 점차 구단위로
확대키로했다.
보사부는 20일 제7차 경제 사회발전 5개년 계획 사회보장부문안을
확정하고 농치, 갹출금 및 급여수준 등에 대한 합리적인 모형을 개발해
후반기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보사부에 따르면 농어민에 대한 연금은 현행 국민연금체계내에서
정액연금 형태로 도입하되 각출료율과 급여 수준은 농어민의 소득구조상의
특성을 감안, 결정하고 일정 한도내에서 국고지원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사부는 93-95년중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1개소씩의 복지사무소를 설치해 복지전문위원을 파견,
지역의 장애자 실 태및 아동, 노인 등의 복지수요를 파악해 복지서비스센터
역할을 맡게 할 방침이며 이를 96년 이후에는 대도시의 구단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보사부는 이에 따라 현재 읍.면.동에 배치돼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
2천명을 4천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이어 현재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 5만1천명에게 매월
1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노령수당을 이 기간중에 65세이상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 노인 47만6천명에 까지 확대하며 아울러 수당도 현행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3백인 이상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1.0%에서 93년부터는 2.0%로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중증
장애인 6천8백명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 대상자 장애인 3만명에 까지 확대하고 아울러
수당도 4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형태로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일정부분 국고지원을 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또 93년부터 서울 등 6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복지사무소를 시범적으로 설치, 지역의 복지수요를 파악해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케 하고 이를 점차 구단위로
확대키로했다.
보사부는 20일 제7차 경제 사회발전 5개년 계획 사회보장부문안을
확정하고 농치, 갹출금 및 급여수준 등에 대한 합리적인 모형을 개발해
후반기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보사부에 따르면 농어민에 대한 연금은 현행 국민연금체계내에서
정액연금 형태로 도입하되 각출료율과 급여 수준은 농어민의 소득구조상의
특성을 감안, 결정하고 일정 한도내에서 국고지원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사부는 93-95년중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1개소씩의 복지사무소를 설치해 복지전문위원을 파견,
지역의 장애자 실 태및 아동, 노인 등의 복지수요를 파악해 복지서비스센터
역할을 맡게 할 방침이며 이를 96년 이후에는 대도시의 구단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보사부는 이에 따라 현재 읍.면.동에 배치돼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
2천명을 4천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이어 현재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 5만1천명에게 매월
1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노령수당을 이 기간중에 65세이상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 노인 47만6천명에 까지 확대하며 아울러 수당도 현행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3백인 이상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1.0%에서 93년부터는 2.0%로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중증
장애인 6천8백명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 대상자 장애인 3만명에 까지 확대하고 아울러
수당도 4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