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용우부장판사)는 20일 5공비리와 관련, 특가
법위반(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피고인(40 )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사건 공판에서 이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피고인이 대주주였던 (주) 동일(현 경안실업)의 지난
85, 86년도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 벌금 15억원을 병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자신이 경영했던 주식회사 동일과
동일통상에서 29억여원을 횡령하고 조세를 포탈한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 피고인에게 적용됐던 특가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이 금년 1월1일자로 모두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 법률을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지난 85년 4월부터 자신이 경영하던 (주)동일의 강관제품에
대한 용접 및 하자보수공사 하청업체인 덕우상사에 지급한 하자보수비를
실제보다 2-3배가량 높게 책정,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86년 11월까지
모두 29억여원을 횡령하고 부가가치세, 증여세 등 17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이피고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3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이피고인을
보석으로 풀어주는 한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내
이날 판결공판이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