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연말연시 사전선거운동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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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20일 정기국회 폐회로 여야의원들이 일제히 귀향활동등 본격
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는데다 연말연시가 겹쳐 불법사전선거운동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각 시.도선관위로 하여금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선거관련 금품.향응제공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윤관위원장 주재로 전국 시.도상임위원및 사무국장
연석회 의를 열고 연말연시 위법선거운동 예방 억제를 위해 오는 30일 각급
선관위별로 역, 터미널등 시민왕래가 많은 장소를 선정, 연말연시 금품제공
배격운동 캠페인을 전국 적으로 동시에 실시토록 했다.
*** 시군구별 대규모 기동단속반 투입 ***
선관위는 특히 이같는 캠페인에도 불구 연말연시를 맞아 세시풍속을
빙자한 불 법.탑법선거운동이 난무할 경우 현재 가동중인 기동단속반외에
전국적으로 10만여명 에 이르는 투표구위원중 시군구단속반별로 20-
30명씩을 기동단속요원으로 충원토록 하고 여타 투표구위원도
불법사전선거운동의 사례수집에 나서도록 했다.
선관위은 이와함께 불법선거운동의 예방.단속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을
마련, <>연말연시 위법선거운동 억제를 위한 홍보.단속을 강화하고 <>언론
종교 사회단체와 연계 공명선거운동을 추진하며 <>설날을 전후한 굼품수수
등을 예방하기 위해 홍 보.단속을 강화하고 <>선거기간중 공명선거에 대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투표 율을 제고키로 했다.
윤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내년도의 각종 선거중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회의 원선거는 공명선거 정착여부를 가늠할수 있는 분수령"이라고
지적하고 "전위원회는 위법.탈법선거운동의 예방을 위한 계도홍보및
단속에 일치 단결해 건전선거풍토가 조성되도록 적극적 관리 자세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위원장은 또 "아무리 법.제도가 좋아도 국민의식이 깨어나지 않으면
좋은 성 과를 거둘수 없다"고 전제, "국민의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 "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특히 국회의원선거법개정에 따른 관리준비및 집행에 만전을
기할수 있 도록 대비하고 선거법의 개정내용을 정당, 후보자, 국민에게
주지.홍보하여 선거법 무지로 인한 위반사례가 없도록 했다.
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는데다 연말연시가 겹쳐 불법사전선거운동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각 시.도선관위로 하여금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선거관련 금품.향응제공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윤관위원장 주재로 전국 시.도상임위원및 사무국장
연석회 의를 열고 연말연시 위법선거운동 예방 억제를 위해 오는 30일 각급
선관위별로 역, 터미널등 시민왕래가 많은 장소를 선정, 연말연시 금품제공
배격운동 캠페인을 전국 적으로 동시에 실시토록 했다.
*** 시군구별 대규모 기동단속반 투입 ***
선관위는 특히 이같는 캠페인에도 불구 연말연시를 맞아 세시풍속을
빙자한 불 법.탑법선거운동이 난무할 경우 현재 가동중인 기동단속반외에
전국적으로 10만여명 에 이르는 투표구위원중 시군구단속반별로 20-
30명씩을 기동단속요원으로 충원토록 하고 여타 투표구위원도
불법사전선거운동의 사례수집에 나서도록 했다.
선관위은 이와함께 불법선거운동의 예방.단속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을
마련, <>연말연시 위법선거운동 억제를 위한 홍보.단속을 강화하고 <>언론
종교 사회단체와 연계 공명선거운동을 추진하며 <>설날을 전후한 굼품수수
등을 예방하기 위해 홍 보.단속을 강화하고 <>선거기간중 공명선거에 대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투표 율을 제고키로 했다.
윤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내년도의 각종 선거중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회의 원선거는 공명선거 정착여부를 가늠할수 있는 분수령"이라고
지적하고 "전위원회는 위법.탈법선거운동의 예방을 위한 계도홍보및
단속에 일치 단결해 건전선거풍토가 조성되도록 적극적 관리 자세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위원장은 또 "아무리 법.제도가 좋아도 국민의식이 깨어나지 않으면
좋은 성 과를 거둘수 없다"고 전제, "국민의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 "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특히 국회의원선거법개정에 따른 관리준비및 집행에 만전을
기할수 있 도록 대비하고 선거법의 개정내용을 정당, 후보자, 국민에게
주지.홍보하여 선거법 무지로 인한 위반사례가 없도록 했다.